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의료과실 손해배상 등 분쟁으로 이어진다.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진찰·치료·처방·조제하여 인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분쟁을 말한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침습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쟁과 다릅니다.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의료분쟁 발생 시 합의,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합의는 의료진과 환자가 상호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 분쟁이 종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위를 오인하는 등의 착오로 인한 합의 해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합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란 의사나 환자 등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의료과실 여부, 의료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합의에 도달하고 그것을 양 당사자에게 추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 당사자는 한국소비자협의회 또는 제3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안하는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중재와 중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당사자 간의 분쟁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중재인(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합의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제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조정과 달리 조정은 판결이기 때문에 수락해야 합니다.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재를 통해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최종 보상방법은 소송이다.
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 민사소송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은 처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의료분쟁 민사소송은 의사의 진료, 병원 캐릭터 관리,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의 과실을 말한다.
의료 과실에 대해 의료 종사자를 형사 고발 및 고발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의료 종사자의 불법 행위를 처벌해야 합니다.
기소는 고소권의 유무에 따라 고발과 구분할 수 있다.
고발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보호자 등 진정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며, 수사기관이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요구한다.
해달라는 것입니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 책임자, 의료기관 직원에게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므로, 의료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의료기록의 조기 열람은 위조 및 위조 가능성을 방지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모든 의료 기록을 적시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본을 요청할 때 모든 의료 기록, 엑스레이, 진단 보고서 및 의견의 사본을 요청하고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의료사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치의와 약속을 잡아 의료사고 원인, 책임 소재, 환자의 예후, 치료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대화를 녹음한다.
사건의 배경과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정리한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손해배상 제도와 대책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 과정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절차를 계속할 수 있어도 권리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기 전에 사건을 시작할 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십시오.온라인 상담 만나러 가기 https://majungacci.kr/consult/board/ 카톡 상담 만나러 가기 https://pf.kakao.com/_Anxglxb/chat ~412 법무법인 마중 대전지점 15층, 755 한밭대전 광역시 서구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