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5월 달력을 보면 노동절은 붉은 날이 아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인지, 근로자의 날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지, 일을 해야 하는지, 일을 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공휴일입니다.
한국의 명절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입니다.
여기서 공휴일은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무일입니다.
이른바 달력(추석, 설날, 일요일 등)에 표시된 붉은 날은 공휴일이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직원의 권리로서 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주로 토요일)처럼 월급받고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노동절은 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쉬어야 할 곳, 쉬지 말아야 할 곳
그렇다면 노동절은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쉬지 않습니까? 위에서 설명한 공휴일과 공휴일의 개념에 따르면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공휴일은 일반 사무원이 쉬는 날이다.
엄밀히 말하면 일반 기업이 공휴일인 ‘빨간날’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공휴일을 계약휴일로 정한 회사가 많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붉은 날에 함께 쉬고 있다.
다음은 노동절 공휴일 요약입니다.
* 근로자의 날 자유로울 수 없는 곳 : 공공시설
- 부엌
- 학교
- 우편
- 국공립 유치원 등
- 교사와 공무원 모두 일합니다.
* 근로자의 날 휴게소 : 일반영업
노동절에 은행과 병원이 문을 닫나요? 은행, 병원 등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므로 하루 쉬어도 된다.
다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폐원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 일하면 수당 얼마?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으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급 휴가는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인 만큼 동일근로 100%에 휴가수당 50%를 더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다.
*시급을 받는다면?
수당의 250%는 유급휴가 100%, 관련업무 100%, 추가휴가수당 50%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 수당 없이 대체휴가를 받으면?
평균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보상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면 12시간의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수당의 1.5배를 주지 않고 단순히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의 경우 추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추가금 없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109조에 의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