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3 부동산대책-분양권 규제완화/투기과열지구 해제 발표와 그 영향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두미부동산입니다.

어제 발표된 새로운 부동산 정책!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23년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거래단절+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인데 그 엄청난 내용을 저희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저와 저희 가족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새로운 정책을 적용해서 2023년 부동산 투자!
또 전략을 세워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시청 가능합니다▼▽▼▽▼▽▼▽▼▽▼▽▼▽▼▽https://youtu.be/3NFrBLE0TVs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두미부동산입니다.

어제 발표된 새로운 부동산 정책!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23년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거래단절+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인데 그 엄청난 내용을 저희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저와 저희 가족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새로운 정책을 적용해서 2023년 부동산 투자!
또 전략을 세워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시청 가능합니다▼▽▼▽▼▽▼▽▼▽▼▽▼▽▼▽https://youtu.be/3NFrBLE0T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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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부동산 대책입니다.

국토 교통부의 보도 자료로서 정말 많은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 시장의 안전과 주거 약자의 복지 실현 시장 변화에 부응한 부동산!
분양권 거래/투기 과열 지구 해제 등이 돋보입니다[분양권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은 최대 10년 전매 금지를 3년에, 그리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을 1년으로 완화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2년~5년의 실제 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기준도 벌써 없애도록자!
라는 것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중도금 대출 상한선을 9억 12억으로 올렸지만 12억을 초과하는 고분양가 아파트의 경우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해당 아파트도 분양가와 관계 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혼자 모든 금액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한명 상한 5억원의 중도금 대출 상한선이 없어진 만큼 지금은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둔촌 주공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상한이 9억원이었습니다.

투 룸밖에 없는 39평방 미터, 49평방 미터만 특별 공급을 넣게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원하는 59평방 미터/84㎡의 경우는 특별 공급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9억원 기준을 폐지한다.

즉, 분양 가격에 상관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 공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분 조건의 의무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무당 순위 청약의 경우도 아리 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께!
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분양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신규 정비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민간 도심 복합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즉 2023년도 하반기에 도심 복합 법을 만들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더 활성화시킨다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기 신도시의 경우는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1기 신도시의 경우는 제1기 신도시 특별 법을 2013년 2월 발의하고 신속한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양가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의 분양 가격을 막는 규제가 아닐까 싶지만 다른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양권 전매 금지입니다!

비 규제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금지는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항을 보면 좋을까요. 이 1년조차 주택 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 청약 당첨 날로부터 1년이므로 사실 상문 후보 집권 이전에 분양권 관련 규제는 모두 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최근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에 대한 양도 소득세도 1년 미만 45%, 1년을 넘어서게 되면 일반 세율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분양권 투자 시장이 다시 열어 분양권 다음으로 중요한 대책이다”서울시 투기 과열 지구 해제!
”(강남 3구+용산을 제외)어제의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의 결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서울 및 경기권에 있는 규제 지역을 모두 완화한답니다.

투기 과열 지구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양도 소득세입니다.

최대 45%의 세율에서 2주택자라고 하면, 20%의 3주택자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 지금은 중과가 없습니다.

앞서 분양권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것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비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계약을 하는 사람의 경우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고 그리고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계약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2년간의 실거주 요건인 경우 혼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에 대한 실거주 요건의 경우 소급해서 기존에 당첨된 사람도 지금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양도 소득세 2년 사실 거주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의 때에 취득한 사람은 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2년 사실 거주를 하지 않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또 일시적인 2주택도 변경되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기본 요건은 기존 주택과 종말의 주택 1년 텀이 필요하고 종식의 주택 취득부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도 취득 시점이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취득했을 경우는 2년 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서 취득했을 경우는 3년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투기 과열 지구 해제를 통한 영향은 분양권뿐 아니라 입주권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만 적용되게 되는 규제의 하나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입니다.

재건축 → 조합 설립 인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재개발 → 관리 처분 인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이제는 비 투기 과열 지구로 전매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2년 실거주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사람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더라도 2년 실거주를 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시적인 2주택도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기본요건은 기존 주택과 종전 주택의 1년 텀이 필요하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도 취득 시점이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취득한 경우는 2년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후 취득한 경우는 3년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한 영향은 분양권뿐만 아니라 입주권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도록 돼 있던 규제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입니다.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 →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앞으로는 비투기과열지구가 되어 전매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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