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를 하더라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와 달리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은 이혼했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소송이 양육권, 친권 변경 신청과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과 양육비에 대한 청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을 한 후 양육비 청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들이 언제 협의 이혼을 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즉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시행 전인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과 그 이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의 양육비 청구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우선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 이혼한 경우, 이분들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에서 양육비에 대한 파괴를 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양육비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동안 못 받았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 지금의 아이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장래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성인인서도 협의 이혼 후에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주는 과거의 양육비는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1억원 이상을 청구하지만 보통 인정되는 금액은 상대의 현재의 재력에 의해서 바뀌는 일은 있지만 보통 인정되는 금액은 3천만원에서 6천 만원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협의 이혼을 2008년 이전에 벌이고, 이후 상대에서 양육비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단, 이 경우에도 만약 두 당사자가 협의 이혼 당시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받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경우에도 참작이 가능합니다.
2.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 이후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이 경우 이미 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재한 것보다 많이 받는 경우, 양육비 증액 법원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감액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협의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만일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일시불의 개념으로 재산 분할에서 많은 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의해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때도 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그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10년도 되지 않았다고 하면 별도의 소송을 낼 필요가 없고 양육비 부담 조서로 집행문을 발급하고 상대 명의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거나 이행 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물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10년이 된다면 그때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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