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청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고소를 해도 가해자와 합의만 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를 진압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현행 법제도의 원칙이다.
다만, 일부 범죄의 경우 친권고지의 범죄 및 범죄 등 피해자 등 범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을 꺼리는 것.
공소는 고소인의 정당한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의 일부 성범죄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 남의 편지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비밀을 도용한 죄, 타인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거나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비자발적 가처분은 고소 없이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일종이다.
형법상 단순 폭행, 협박, 상해, 명예훼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또는 자의에 반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절도, 사기, 상해 등 대부분의 다른 범죄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유죄가 의심되면 수사를 받을 수 있고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을 받는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정서까지 제출했는데 왜 법원과 검사가 처벌을 하느냐”고 묻곤 한다.
비비밀 범죄의 경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더라도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만 고려할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사기나 인신상해 등 미신고 범죄의 경우 고발은 단순히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으니 수사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수사권 활성화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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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친권모욕죄의 경우에는 고소인의 정당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상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 이유는 ‘고소인’이라는 개인의 주관적 의사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소권이 무한히 인정되면 그를 둘러싼 법적 관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자진신고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있다.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고발기간을 연장하거나 미신고죄로 변경했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거나 가혹행위 등으로 고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고소가 없는 성범죄자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가해자의 협박.
이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사건에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인해 강제로 법정에 출두해 증언하거나 검찰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심리적 피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