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내용을 알아보세요.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특정 지역에 대한 부동산 과열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내에 일정 규모에서 면적까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대상으로 하는 거래방식으로는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부터 지상권, 부담부증여, 대물상환계약이 속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층 강화된 개정안을 올해 2월 말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도 변경되어 주거지역은 기존 180m에서 60m로 상업지역은 200m에서 150m로 공업지역은 660m에서 150m로 기타지역은 90m에서 60m로 용도별 기준면적이 바뀌었습니다.
또 도시 재정비 지구는 20미터 평방미터로 면적 기준이 엄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별 토지 면적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소 10%~30%까지 변동적으로 적용하여 반드시 소재한 지역에 대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구역 내에 하고 있는 거래는 관련 절차를 통해 허가증을 교부받은 다음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적성한 이용목적을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 대한 의무이용기간 중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주택용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인정과 매매,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을 사이에 두고 거래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한 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부동산 거래가격의 30% 가까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앞서 언급한 도시 이외의 지역도 해당 제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 500미터 평방 임야 1.000미터 평방 기타 지역 250미터 평방 기준을 초과하면 거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거래되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대가성 없이 상속, 증여,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의해 토지 수용이 되는 경우 별도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경매가 집행, 국세, 지방세에 의한 강제집행, 공유재산 입찰처분의 경우 건축물 분양 관련 거래의 경우도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면적 이하 소규모 토지거래가 증가 또는 인접지역에 투기현상이 많아지면서 풍선효과, 지정해제 후 억눌렸던 시세가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