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별 제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400만원, 제한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 소상공인(매출률 하락)위기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플러스* 기준 시행공고를 참고하면 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업 120억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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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등록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사업체 * 미등록사업체 및 미등록사업체(세수신고사업체를 포함한다) 사업허가 개시일은 “212.28” 200억원 중복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복/무허가 공급시 환매조치를 취한다.
■ 1차 신속결제 대상: 국세청 DB매출감면체크인 등 – 3월 29일부터 “지원기금 Plus.kr”에서 온라인으로 도입, 신청, 신청 결과 확인 등 지원기금 플러스.kr – 3.29(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3.30(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 3.31(수) 사업자등록은 4.1(목)부터 신청 가능 ☏ 최초 즉시납부대상자는 4월 중순 이후 별도 통보 ☏ 1811-7500번 중구청, 전통시장 ☏ 50번 시장
제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기금
수급자의 자립형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일)을 받으면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April 3.2.30(금)~4월 3.2.30(화)를 현장 방문하면 된다.
(https://covid19.ei.go.kr/-April 3.2.30) https://covid19.ei.go.kr/-On-site. (c-4월 3.2-복지)S센터 ☏ 1899-9595, 중구청 도시산업과 ☏ 02-3396-568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소상공인 지원 : 2021년 3~6월 월 50% 전기요금 지원 ■한정사업자 월 30%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 한전 신청기간 및 중기 데이터 불일치(예정)kepco.co.kr)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솔) 가입 후 신청방법 – (기업)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 ■ 신청상담: 중소기업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통합 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