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하는 청년 노숙인을 위한 청년 월세 일시 지원알아 보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지원책으로 직업 지원은 1회만 가능하며 12개월간 월 200,000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신청 절차 등을 보자.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보조금
– 신청시간 : 2023년 8월 21일 24:00까지
– 결제일: 매월 25일에게 보증금 및 관리비 없는 현금로 나온다
– 결제 금액: 일생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다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240만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전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납부기간 내 12개월을 지원합니다.
※ 단, 기존 월세지원사업, 해피하우징 등 주거비 절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중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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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주제 및 기준
– 양로원 요건
① 부모와 떨어져 생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1988년 ~ 2004년생, 2023년 기준, 지원일 이후 생년월일)
② 렌트하다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 불가)
※ 하지만 요건에 따르면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전세금 월환산(환산율 2.5%)’과 ‘월세 합산’이 70만원 이하가능한
※ 보증금 → 월세 전환 : 보증금 x 2.5 / 12개월
③ 무주택자(전입신고의무)
– 소득 요건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은 통상 중위소득(월 116만원)의 60% 미만, 자산은 1억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를 구성하는 작가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419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3억8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청소년 가정”그리고 ‘오리지널 가구’말이 좀 헷갈립니다.
다음 예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기혼(이혼)인 경우.
– 지원자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이거나 미혼모, 미혼인 경우
– 지원자가 미혼으로 만 30세 미만인 경우
– 지원자가 30세 미만의 미혼이고 부모(원세대)가 있는 경우
집 유형 일반 정보 단독 주택, 아파트, 별장, 테라스 하우스또한, 준주거 고시원, 노인사회주택, 오피스텔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소매점 또는 미용실에 거주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 대학 또는 회사 거주지서류를 제출하면 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다.
하지만 전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역세라면 월세보증으로 인정것이 가능하다.
또한, 2촌 이내의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B.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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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료특별조금 신청방법
1. 인터넷(온라인) 신청
■ 복지거리 홈페이지(홈페이지)
2.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전화주세요 1600-0777
결과 정보
절차 최종 결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군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후 비즈니스 팀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결과는 신청 후 4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신청서, 소득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입증서류(계좌이체내역 등), 저금통장사본, 친족관계증명서(상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