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 전세대출 소득공제 (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알아보기!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 보유자 이외에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매달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을 갚고 이자를 내고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전체 가정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이른바 ‘전세 대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매달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낸다면 1,200만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5,000만원-1,200만원=3,800만원이 이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줬거든요.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해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제비율이 적용되고 공제금액 자체도 한도가 있어요.

오늘은 전월세 비용으로 소득의 일부를 지출하는 분들을 위한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관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차입금을 차입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집을 누군가에게 빌려 사는 것을 쉽게 말하면 전세, 월세라고 하지만 “임차”라고 하는 말이 더 적당해요. 이렇게 집을 빌릴 때 보증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 대출 금액을 주택 임차 입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하지 않겠어요? 주택의 임차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은행에 지불한 내역이 있으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고 합니다.

주택 임차금 원금 상환액 공제’ 어렵죠? 이런 단어를 말할 기회조차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지만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쉬워요. 차근차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주택임대 – 집을 빌리는 것 (월세 or 전세) ▷ 차입금 – 은행에서 빌린 돈 ▷ 원리금 – 원금과 이자 ▷ 상환액 – 갚은 돈 ▷ 공제 – 금액을 공제하는 것

한마디로 집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서 갚은 돈만큼 소득에서 빼준다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줄이는 제도여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요건의 대략적인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종료일(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2.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3.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후 4. 원리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자세한 요건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1.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이하의 공제를 받지 않았던 경우, 근로 소득자인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전세자금 대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주택 1인당 근로자 1명에게만 소득공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주택 가구주인 아버지가 태어나면 같은 세대 자녀는 받지 못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아버지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같은 세대의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셔야 받는게 유리하죠.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 주의!
  • 12월 31일 기준으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부모와 합가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2021년 내내 주택을 보유하다가 12월 28일에 등기 이전을 마치고 무주택자이면 요건을 갖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집을 사시는 분은 12월 31일이 지나 등기이전을 하면 올해는 전월세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유로 년도 내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가 거주하시는 부모님 댁으로 이주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보유 세대주인 부모님과 같은 가구가 되기 위해

2.국민주택규모(85㎡이하)주택 임차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경우 8 5㎡,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를 임대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너무 큰 집을 빌린 경우에는 고소득자로 보고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전세로 살고 있어요.ㅠㅠ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같은 규모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전세가 없으면 조금 비싸더라도 오피스텔을 빌리면 소득공제가 됩니다.

3.대출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을 무조건 은행에서만 받지 않습니다.

개인으로부터도 자금을 빌려 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한 원리금도 공제금액 대상이 됩니다.

물론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죠.

먼저 대출 기관에서 받은 사례를 살펴봅시다.

금용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서류가 필요하며, 아래 조건이 맞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연장 또는 갱신시에 대출한 경우로, 연장/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반대출과 같이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된 전세자금 융자만 해당됩니다.

차입금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생겨났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가 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갚을 때도 한번도 신경써야 할겁니다.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임대인이 직접 갚아야 한다.

  • 금융기관 : 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캐피털사 등

개인에게서 빌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거주자)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차입한 개인이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에 한정해, 입주일과 전입일의 어느 쪽이든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하는 공제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이 아닌 이자만 갚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 한도액 300만원

원리금을 전부 제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제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환 금액의 40%까지밖에 공제할 수 없지만, 한도액은 300만원까지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해 750만원을 갚는 것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금액이죠.

▶ 750만원 * 40 % = 300만원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부액과 주택 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합칠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이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가 이미 300만원 한도를 넘었다면, 다른 하나는 공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채웠으니까요.

즉,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다면 집을 빌려 살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양쪽에서 받으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13개월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그중에서도 전세를 살면서 대출금을 받아 이자와 원금의 일정액을 갚는 분들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300만원의 소득 공제는 인적 공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받으십시오. 물론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 대출을 받거나 엄청나게 큰 집을 셋집에 살거나 하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미국 테이퍼링으로 미국 내 금리가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금리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공부해서 살아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살아남아 다음 시장에서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