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산업재해변호사
1960년대 국민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이후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전반적인 풍토가 원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산재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산재보상을 받기가 쉬워졌다.
따라서 업무상 상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인천 업무상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리 때문에 업무상 부상을 인정받는 것과 같은 주요 문제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심각한 기능 장애가 없지만 만성 불편을 유발하는 의학적 상태라면 주저하지 말고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사고, 회식 및 피크닉에서의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장해,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재해를 말합니다.
시간은 다소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저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정해진 근로시간 내의 노동만이 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통제·관리 하에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 및 부대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회사에 의해 소풍이나 회식에 참석하여 이용자의 통제·관리 하에 놓였다면 이때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과 관련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식당,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시설관리 소홀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범위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주관하는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사고도 산업재해이며, 산업재해는 재해와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작업 중 위험물, 병원균, 먼지 또는 과로로 인한 건강장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는 아닙니다.
업무상 괴롭힘이나 성희롱, 거래처나 거래처로부터의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도 업무상 장애에 속한다.
인천산업재해변호사님과 상의할 때 이를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 재해 포함
그리고 최근 추가된 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분류하고 있으며, 증명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율주행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평소 동선과 방법을 사용하느냐다.
두렵고 경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인천산업재해변호사 .
작업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등가적 인과관계’다.
또 업무상 재해는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증책임이 중요하므로 보다 믿을 수 있는 인천시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업무상 사고 변호사. 변호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23번길 1 다솜형사전문법률사무소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