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법인 인사이트 조미옥 변호사입니다.
민간 금융에서는 많은 채무자들이 높은 이자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율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약정이자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제한약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소비자대출약정 대신 투자약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투자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원은 문서에 기재된 “투자” 및 “소득”과 같은 표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금 보장 여부, 지급 배경 및 동기, 원금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견해와 의도 등을 기준으로 계약이 ‘수익성의 불확실성’이 있는 실질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
투자로 위장한 고금리 통화 소비자 대출 계약인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채권자가 증여금, 이자할인, 수수료, 공제, 대행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부분은 채무자가 차용한 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자로 본다.
다만, 통화소비자금대출로 판단될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금리(현행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로 되므로 채무자는 과오납한 이자가 소송이나 부당이득청구 등을 통하여 더 이상 이자나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과오납한 이자나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2021년 금전소비자대출 체결 또는 갱신 당시 유효한 법률에 따라 최대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 7. 추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통화소비대차계약의 연이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기존 24%에서 인하). 또한 급여제한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법무팀 조미옥 변호사가 이자제한법과 고리대금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채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조치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법무법인 인사이트의 조미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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