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생전에 친했던 가족들이 남긴 유언이 효력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으면 슬픔과 함께 분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이러한유언과관련된분쟁을예방하기위해서사전에유언공증절차를잘살펴보고진행하는것이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유언 공증에 대해 잘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언, 어떤 방법으로 남길 수 있을지가족 중 누군가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후 죽음에 대해 슬퍼할 시간도 없고, 유언자의 유언에 대해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가족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알기를 권합니다.
먼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으로는 자필, 유언 공증, 구수 증서, 비밀 증서, 녹음이 있습니다.
친필로 남기는 것은 대필이나 컴퓨터 워드의 작성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언자가 친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녹음을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성명, 유언을 남기는 날짜, 유언을 남기는 취지 등을 진술하여야 하며 녹음본 안에 증인 1인 이상의 성명진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밀증서는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구수증서는 증인 두명이 필요합니다.
증인 중 한 명은 유언의 취지를 말해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유언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유언 공증, 가장 확실하게 유언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이기도 합니다.
“유언 중에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유언집행자의 지정 및 위탁, 재산처분, 친족관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적인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의미하네요. 공증을 받으려면 인근 법조타운 또는 법원 주변의 공증사무소, 법무법인을 방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공증증서로 남겨둔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입회했을 때 유언의 취지를 말합니다.
이후 이 내용에 대해 공증인이 기재하여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은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 공증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언 공증 절차를 밟게 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다른 방식이 아니라 유언 공증 절차를 밟는 경우 어떤 것이 좋을까요? 먼저, 자료가 분실될 가능성은 낮고 안전해야 합니다.
유언을 공증하시는 경우 공증사무소 내에 20년간 유언장이 보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분실의 위험이 매우 적고 내용이 변질되거나 변조, 위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언자가 사망한 후 가족간의 법적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자가 실제로 사망한 이후 법원이 별도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유언공증의 장점입니다.
유언 공증을 받을 때의 주의점!
유언에 대해 공증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증인으로 두 사람이 필요한데, 이때 미성년자나 성년피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증인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언으로 남길 내용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만 증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4촌 이내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증절차 후에 남은 유언의 집행자는 대부분 유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집행하게 됩니다.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으니 이 점을 잘 참고해서 유언을 남길 것을 권합니다.
유언을 공증받는다는 것은 매우 효력이 강하므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언과 관련된 자료나 발급을 위한 비용, 상속, 유류분 등에 대해 미리 알고 대처하여 법적인 조치를 빨리 취해주세요.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합시다.
주변에서 유언을 남기시는 분이나 유언에 관한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우선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홍익대 강남교육원 4층
유언 공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