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은 크게 일반, 특별, 우선으로 나눌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공급) 간단히 말해서 가입할 때 할인에 가입한 분들을 말하며, 랭킹과 포인트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볼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고, 일반 가입자와는 별도로 정해진 수량 내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이 경우 1년 이상 청약주택 공급지역에 거주한 자에게는 주택의 30%를 선순위로 배정합니다.
신청 당시 가구의 총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합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기관추천자, 전직기관 종사자, 외국인, 다자녀 가구, 신규주택 구매자 등이 포함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 입양아 등 미성년 자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에 시행 중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이고 매매가가 9억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특별사업의 경우 전체 공사량의 10% 범위 내에서 배정하지만, 지자체장이나 기타 사업승인기관의 승인이 있으면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청 대상자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도 기본 청약자격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 자격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이 공모형 국민주택인 경우 소득기준에 따른 세대의 총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건물+토지의 부동산가액 :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감정가액 : 3,496만원 이하 가입계좌) 가입기간 6개월 이상/납입내역 6개월 이상 요건이 필요하나, 사모의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없고 가입계좌만 6개월 이상 개설하고 지역/구역별 예치금액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도 채점표를 기준으로 하며, 총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채점 요소는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5인 이상) 40점 유아·유아 3인 이상) 15점 가구 3인 이상) 5점 20점 무주택 3년 이상) 10년 이상 15점 주택공급지역 거주 3년 이상) 5점 각 항목별 만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