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등 자체점검
제22조(소방설비 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관계하는 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장비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를 각 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제34조에 따라 테스트 된 관리자 행정안전부의 규제(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등이 점검한 때에는 점검결과 행정안전부의 규제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1. 특정소화대상물의 소화설비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2. 제1항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규제기간 설정
② 자체검사의 구분 및 대상, 검사요원 배치기준, 검사요원 자격, 검사장비, 검사방법 및 횟수 등 자체검사 시 유의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③ 제1항에 따른 관리회사 등의 자체감사의 경우 점검수수료는 「기계공학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 무역 acc의 취득 비용에 대한 규범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규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④ 소방방재청의 장은 제3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인정하다 이 경우 특정소화대상물의 크기, 소화설비의 종류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는 자체진단비(이하 “통상자체진단비”라 한다)의 일시금을 정하여 고시한다.
., 및 통제인력 등 소방장비 등 자율규제를 위한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자율규제기준료 등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제1조(목적) 이 조언 「소방안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자체평가원가 산정기준 및 소방시설 공시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사람”이란 「소방안전기본법」 제2조 3항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문대행”이란? 「기계공학진흥법」 제2조 7항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삼.”「엔지니어링 사업가격 기준」“이란 「기계공학진흥법」 제31조 2항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름 4. “실비 가산법”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기타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품질”이라 함은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자재량, 설비량 등을 말하며, 관련자 또는 발주처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6. “표준자체검사비 상품”이란? 「엔지니어링 사업가격 기준」 제30조 1항표준자율비는 표준품질관리기관이 고시하는 표준자율비를 말한다. 7. “표준자체검사수수료 표준품관리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사업비 기준」 제3조제7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범위) 「소방안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29조에 등록된 소방서장 법 제22조이 기준은 자체 평가 acc를 수행할 때 사용됩니다.
제4조(표준자율조정료의 비용 산정방법) ① 표준자기평가 비용 산정 「엔지니어링 사업가격 기준」 제3조 1항실비를 일률로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 표준원가 산정기준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5조 내지 제8조직접 인건비, 직접비, 잡비, 기술료까지 ③ 제1항의 자가진단료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는 「판매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 외에 자체평가기준원가의 기준산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에는 소방시설관리자율점검에 직접 관여하는 점검기술자의 임금, 수당, 상여금, 연금지급액, 산재보험 등이 포함된다.
「소방설비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 세 번째 호가 적용되며 각 등급의 단가는 대한공학회(「기계공학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그리고 「통계법」이에 따르면 매년 임금조사 결과를 수집·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학계열별 타 분야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②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요원의 인원, 점검방법 및 시간 등 산정기준 「소화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그리고 별표 4따라서 제6조(직접비) 직접경비란 자가점검에 필요한 출장비, 재고비, 인쇄비, 차량임대료 등 실비를 말하며, 숙박비는 상주자가 현장에서 자체점검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를 말한다.
비거주자 직접 인건비의 10%. 제7조(비용) 잡비는 직접경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간접비와 관련된 경비로서 임원, 사무직원 및 회계사의 급여, 사무비, 사무용품, 비품, 기계수리비(감가상각비 포함)를 말한다.
. ), 통신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비 등 직접 인건비의 110~120%로 산정.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연구 및 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교육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기술의 사용 및 축적에 따른 대가로 직접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의 20~40%를 부과한다.
제9조(다른 기준 등의 적용) 이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지출은 예산회계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엔지니어링 사업가격 기준」 제7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사용
제10조(자율수수료의 고시) ① 제4조 1항정액 가산 절차에 따른 통상 자가진단 수수료 법 제50조 5항국가소방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소방대의 승인을 받아 매년 그 내용을 산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② 제4조 4항표준 자가진단 비용 「엔지니어링 사업가격 기준」 제30조 1항표준자율관리비에 의거 표준 품질관리기관 고시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신청의 긴급성, 다를 수 있습니다. 제11조(표준자율수수료의 사용) 책임자, 치안 사무소 및 소방 장비 제10조소방안전법에 따라 고시되는 자체점검료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장비 자체점검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시장 형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2조(심사기간) 소방서장 「발주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된 규칙 등」이 고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매 3년차 12월 31일 기준) 타당성을 검토하고 B.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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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자가평가가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면제 또는 유예 신청은 22조의 결과에 따라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소화설비등의 자율점검의 예외 또는 연기) ① 법 제22조섹션 6 제1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번아래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 3. 가까운 사람의 질병, 사고,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위기로 자율규제가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나. 파산 또는 특수관계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파산. ② 법 제22조1 부자체평가(이하 “자체평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행정안전부의 규제면제·유예 신청 시에는 면제·유예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제 신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면제·유예 신청 처리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