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119 구조 및 응급 처치법 섹션 27(구조 및 응급 처치 정책 위원회)
제27조(구조긴급정책협의회)
① 제3조1 부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다.
나. 구조·구급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소방방재청에 중앙구조·비상정책협의회를 신설한다.
②시·도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필요한 시·도구조·긴급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소방본부에 시·도구조·긴급대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비상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