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 영역의 개념 탐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토 면적이 작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는 시스템 중 하나가 오늘의 주제인 생산 관리 영역을 포함하므로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용어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구역을 나누는 것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 높이, 면적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건물을 지을 때 매우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생산관리 분야는 1차 산업, 즉 농업, 어업, 임업에 꼭 필요한 지역이지만, 농경지나 임업지로 분류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결국 1차 산업에 꼭 필요한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예외도 있기 때문에 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당 지역에 지을 건축물의 건폐율은 20% 미만, 용적율은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건물의 높이는 4층까지로 하고,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4m 이상이어야 하므로 도로 여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생산관리분야 내에서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창고, 축산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이외의 주거용 건축물, 상가시설, 바닥면적 제한이 있는 수리점도 가능합니다.
또한 농작물이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도 허용되는데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 군사시설, 공중화장실, 초등학교 등이 포함된다.
다만,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을 위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오염물질, 즉 자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건설할 수 없으므로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생산관리분야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토지 구입 시 여러 측면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재적인 분야와 관련 규제나 정책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관리 분야에 대한 규정은 매우 명확하지만, 지자체의 규제 수준에 따라 설립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