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보다 자세히 설명하여 세금정보 기입방법과 외국인 TIN번호(납세자 식별번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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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빠르면 6월부터 원천세 10% (세금빼고 수익들어간다)
- 2.단 국내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세금분만큼 세액공제 가능
- ※ 단, 원천세는 미국 시청자에게 발생한 수익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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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미입력 시 전체 수익의 24%를 공제합니다) 이번 유튜브 세금 문제는 국내에서 납부하는 소득세 문제가 아닌 ‘미국 납부 원천세’ 문제입니다.
즉,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10% 세금을 제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세금을 냈던 유튜버나 블로거의 경우 납부한 10%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납부한 만큼 그대로 공제해 준다).
한국에 낸 것을 미국에 조금 더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 (대한민국 문의 1패)
그리고 원천세 10%는 유튜브 전체 수익이 아니라 언니!
미국인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익만 해당됩니다.
즉,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이 월 ᅵᅡᅩ 하더라도 미국인 시청자 비율이 10%면 つまり つまり で 수준이고 또 거기서 10%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つまり つまり인 거죠.
21년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기입하지 않으면 전체 수익의 24% 세금 부과
미국인 시청자 수익이 아니라 전체 수입의 24%에요.
3월 10일 구글에서 문자를 받거나 어드센스 공지란에 미국 소득세 신고 기간을 준비하라는 문구가 적힌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한 달에 100달러 정도 조촐하게 어드센스 수익이 들어오는데.. 만약 세금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세금에 육박하는 세금을 빼다니.. (24% 가정시) 그래서 바로 세금 정보를 기입했습니다.
제 경우 세금 정보를 입력하면 세금이 私 私 私 입니다.
미국인 시청자가 없어요 ^^;
안내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수익의 10%가 아닌,
미국인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익의 10%입니다.
단, 세금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체 수익의 24%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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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무엇이든 바로 세금 정보를 입력하세요.
구글 애드센스 지급으로 미국 세금 정보 입력 가능!
구글 애드센스[지불]에 보시면 [미국세 정보]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를 입력하세요.
하나하나 입력해 주세요.주소는 영문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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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문주소 변환기 활용) 뭐 이런건 눈과 손만 있으면 입력할 수 있으니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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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혜택(10%)을 받기 위한 납세자 식별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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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면 납세자 식별 번호를 입력하라는 란이 표시됩니다.
외국인 TIN에서 이 식별번호가 없으면 조세우대를 받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출처 : 구글 고객센터 국가별로 해당 TIN번호는 모두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라고 돼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그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개인은 입력하는 번호가 없습니다.
즉, 현상이라면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은 조세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음 란에서 조세조약 특전(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할 때 먼저 외국인 TIN번호를 입력하셔야 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수익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최대 30%입니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5/31 까지의 세금 정보는 무조건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수익의 24%를 세금으로 낼테니까…
일단 5월 31일까지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 같으니.. 일단 기다려보시길 권합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사업자번호가 없는)의 경우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익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0%든 30%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조세 협약 적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
어쨌든 세금 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5월 31일까지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