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 성능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19-28호(법률)
골밀도 검사를 위한 C334 유틸리티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만 18세 이상인 경우
가다.
유틸리티 목표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하나 이상의 고위험 인자를 가진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3) 1년 이상 비정상적인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취약성 위반
5)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복용할 예정인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의 수
하나) 진단 중 한 번 감지됨다만, 말초골의 골밀도 측정 등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골(척추, 둔부) 추가 검사는 1회에 한해 허용된다.
2) 사후검사
가다) 실시간 추적 기간은 1년 이상하지만 테스트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 2년에게
나) 치료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뼈(척추, 고관절)에 시행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상기 a) 및 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스테로이드 복용또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앞선 골밀도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골(척추, 고관절)에 시행합니다.
(1) 정상 골밀도(T-score ≥ -1)의 경우: 첫 해에 한 번, 이후 2년에 한 번
(2) T-score ≤ -3인 경우: 첫해 6개월에 1회, 이후 1년에 1회
라) 임신관련 골다공증(임신·수유기 관련 골다공증)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
마) 환자의 장기간 부재, 치료계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점검 실시간 자격미달 시 4주 이내 인정
2.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인 경우
국내 소아·청소년 골밀도 검사 기준치가 있는 D334가 DXA(광자) 골밀도 검사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에 대한 기준」에 따라 선택적 급여가 부여되며 본인부담률은 80%이다.
선별우위 지정 및 시행」으로 요청된
– 아래에 –
가다.
유틸리티 목표
1)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복용할 예정인 경우.
3) 기타 골다공증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나. 급여의 수
1) 진단 시 1회 기록
2) 사후검사
가) z-score > -1.0인 경우: 2년에 1회
나) -2.0 ≤ Z-score ≤ -1.0인 경우: 연 1회
다) z-score 〈 -2.0인 경우: 첫해 6개월에 1회, 이후 1년에 1회
라) 후속 검사의 적시 적합성이 부득이한 경우, 예. 나. 환자의 장기부재, 치료계획 등 미이행시 4주 이내 인정
모두. 테스트 결과 전송
「의료비 신청, 수험신청/특수양식 및 준비요령」에 따라 신고서의 「특정사항(JT024)」란에 심사결과를 기입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적용일자: 2019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