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옥죄기 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건설기업인 범죄자 전락 2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직업성질환자-공중이용시설-안전보건확보의무규정 건설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피우려…안전관리 비상 손학주 기자입력 2021-09-28 11:00 | 수정 2021-09-28 11:38
▲ 정윤모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업주와 경영자 등을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 재해 처벌 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경영자에 대해서 엄격한 형벌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건설 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 회의에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 재해 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 공중 이용 시설의 범위 ▲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중대 재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직업성 질병자는 각종 화학적 인자(유기 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 물질, 금속 가공 등)에 의한 급성 중독과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중대 재해의 공중 이용 시설의 범위는 ▲ 연면적 2000㎡이상 지하도 상가 ▲ 연장 500m이상 방파제 ▲ 면적 1000㎡이상 영업장 ▲ 면적 2000㎡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을 위해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 목표로 경영 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 준비 및 점검 ▲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추어 집행되도록 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 재해 처벌 법은 처벌이 아닌 중대 재해를 예방하려는 최소한의 안전 범위를 마련한 것”이라며”법 시행 전까지 나머지 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의 중대 재해 법 시행령 통과에 건설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 재해 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많은 건설 기업인이 범죄자로 전락하면서 급증하는 소송에 시달리다 결국 중대 재해 발생 건설 회사는 물론 건설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니, 실제로 일부 건설 회사 내부에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피하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은 기업에 전가되고 그만큼 위험이 커지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 경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며”사고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현장의 혼란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송학주 기자 [email protected]://www.ytn.co.kr/_ln/0103_202109281722515173_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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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틈만 나면 기업 숨통을 트려는 문 정부 중대재해법 내년 1월 27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도 상향 매출액 3%라면 기업 생존 위협 ‘끝까지 발목 잡는’ 성토기업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2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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